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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각하(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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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3-05-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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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명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특허등록된 기술에 대해 회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혜명은 대표회사가 해당 특허의 발명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사 발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퇴직시에 직무발명보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원에 대해 추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다투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명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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