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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금융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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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3-05-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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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등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융 수수료가 부당이득에 해당됨을 이유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혜명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성격 및 금융자문계약서상의 지급 조건 등에 주장을 통해 사업주체가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퉜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주체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명은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간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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