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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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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3-05-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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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비주간사가 공동수급협정 이외에 구성원간 별도의 세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동원가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주간사를 대리하여 비주간사를 상대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혜명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발주처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달리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에 의해 정할 수는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된 지분 비율대로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혜명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비주간사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명은 앞으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의뢰인이 수행하는 공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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