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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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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2-08-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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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도로개설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 내의 주민이 사업 진행을 방해하며 도로개설부지에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적치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혜명은 도로 개설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고, 채무자의 공사 방해 행위의 정도 및 태양, 공사가 긴급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명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공사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명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공사등에 대한 채무자의 일방적인 방해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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