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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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2-01-28 10:30본문
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공익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공익사업 추진을 방해하며 사업지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혜명은 공익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절차 등이 적법하게 추진되었고, 주민들의 공사 방해 행위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주민들이 앞으로도 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명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공사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명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방해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익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