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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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2-01-27 13:51본문
최근 법무법인 혜명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방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산시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혜명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젹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유로 인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명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당해 처분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정당업자재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의 기업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닦아 온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