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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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pdf (132.9K) 161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5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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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